제목 : |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 |
작성자 :관리자 작성일 :18-12-21 10:30 조회 : 1,387회 댓글 : 0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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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공고문12.19.pdf (141.6K)13회 다운로드 / DATE : 2018-12-21 10:3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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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
산림진흥원에서는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)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합니다.
※온라인 신청 안내 https://www.forestcard.or.kr/main/main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