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 2018.09.1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세림주택 운영위원회 개최 작성자 :관리자 작성일 :18-09-19 16:05 조회 : 683회 댓글 : 0건 본문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의거하여 기관운영의 민주성,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향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, 2018.09.12(수요일) 3/4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함